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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그린 편집부

낙엽은 태우지 말고 모아서 내놓자

마당 낙엽 태우기는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과태료 대상이다. 소각 가능 지역 확인부터 퇴비화·배출 방법, 실제 과태료 수준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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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은 태우지 말고 모아서 내놓자

이 기사는 가정집 마당 낙엽 처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과태료 금액과 소각 허용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소각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 환경과에 확인하세요.

편집자의 정원 노트 — 한로가 지나고 나니, 마당에 낙엽이 하루가 다르게 쌓인다. 쓸어 모은 낙엽을 마당 한구석에서 태우던 기억을 가진 집도 많다. 오늘은 그 낙엽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짚는다.

마당 낙엽을 쓸어 모아 태우는 장면은 익숙하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게 과태료 대상이다. 처리 방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하필 한로 무렵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낙엽은 상강을 지나 입동 전후까지 가장 많이 떨어진다. 이 시기에 마당 관리를 하는 집이라면 조만간 낙엽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은 허가·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낙엽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당에서 낙엽을 태우는 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을 어기는 행위다.

1단계 — 우리 집이 '소각 가능 지역'인지 확인한다

법은 예외를 하나 둔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외지역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로 쓰레기 수거 체계가 닿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일부가 대상이고, 도시 지역 단독주택 마당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집이 이 제외지역인지는 거주지 시·군·구 환경과(청소행정과 등 명칭은 지자체마다 다르다)에 전화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2단계 — 소각이 안 되는 지역이라면, 처리 방법을 정한다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는 퇴비화다. 낙엽만 따로 모아 통기성 있는 자루나 틀에 담아 두면,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나며 자연 분해돼 화단에 쓸 수 있는 부엽토가 된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병충해를 입은 잎이 섞이면 분해가 늦어지거나 다음 해 병해충이 옮을 수 있으니 미리 골라낸다. 둘째는 생활폐기물 배출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낙엽을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가을철에 한해 별도의 낙엽 전용 마대를 배부해 수거한다. 수거 방식과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낙엽 수거' 또는 '낙엽마대'를 검색해 확인한다.

3단계 — 그래도 태우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둔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는 제8조를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매립·소각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100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기준표에 따라 다르다. 여러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보면 일반 가정의 생활폐기물 소각은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100만 원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농지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가정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분류돼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조례로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와 별개로 산불 위험도 있다. 낙엽은 바싹 마르면 불이 쉽게 옮겨붙고, 바람을 타면 순식간에 번진다. 가을철은 산림당국이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작은 모닥불 하나가 생각보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흔한 실수를 먼저 점검한다

예년처럼 마당 한구석에서 태우다가 이웃 신고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화분 조각이 섞인 낙엽을 통째로 퇴비함에 넣어 분해를 망치는 경우, 낙엽을 종량제 봉투 없이 그냥 내놓았다가 미수거되는 경우도 흔하다. 거주지가 제외지역이라고 착각해 아무 때나 태우는 것도 문제다 — 제외지역이어도 조례가 정한 시간·방식을 벗어나면 그 자체로 위반이다.

이 기사와 함께 제공되는 실무 자료

  • ① 낙엽 처리 방법 판정 체크리스트(엑셀) — 거주 지역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인지, 사업자등록 여부를 입력하면 소각 가능 여부와 예상 과태료 수준을 함께 판정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마당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다면, 먼저 거주지 시·군·구 환경과에 전화해 우리 집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인지부터 확인한다.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소각은 선택지에서 뺀다. 낙엽을 퇴비화할지 종량제 봉투나 낙엽마대로 내놓을지 정하고, 수거 일정은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비닐·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은 미리 골라낸다. 소각 외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양이라면, 거주지 조례가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인다.

참고 자료 (에디터 노트)

  • 폐기물의 매립·소각 금지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예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참고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상한(100만 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68조를 참고했습니다. 정확한 조항 호수와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일반 생활폐기물 소각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 폐기물 소각 100만 원 등): 서초구·금천구 등 지자체가 공개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참고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정과 낙엽·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산림청 등이 매년 발표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이 기사와 부속 체크리스트는 전문가 감수 전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소각 가능 여부와 과태료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환경과에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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